실내경마장서 불법 고액배당/3억 챙긴 4명에 영장

실내경마장서 불법 고액배당/3억 챙긴 4명에 영장

입력 1991-09-30 00:00
수정 1991-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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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9일 김효진씨(30·송파구 거여동 185의26)등 실내TV경마장 자금책및 모집책 4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집책 유해용씨(30)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박익규씨(33)등 3명을 수배했다.

김씨등은 지난 4월부터 마포구 공덕동 S빌딩과 영등포구 당산동에 실내TV경마장을 차려놓고 유씨등 모집책을 고용한뒤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적중자배당금액보다 10%를 더주는 수법으로 하루평균 4백80만원어치의 사설마권을 팔아 모두 2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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