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차량 통행 방해된다”/주지가 아파트사무소 방화

“신도차량 통행 방해된다”/주지가 아파트사무소 방화

입력 1991-09-30 00:00
수정 1991-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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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경남 양산경찰서는 29일 신도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아파트현장사무실에 불을 질러 1천7백만원의 피해를 입힌 법천사주지 김동화씨(40·양산군 동면 법기리 105)를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양산군 동면 금산리 880의2 일대에 (주)대원주택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법천사로 가는 길을 매입,택지로 조성해 신도들의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28일 밤12시쯤 휘발유 40l를 현장사무실에 뿌리고 불을 질러 30평의 가건물을 태우는등 모두 1천7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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