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갈수록 늦어진다/대법원 연감

형사재판 갈수록 늦어진다/대법원 연감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1-09-30 00:00
수정 1991-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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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후 1심까지 최고 5개월 소요/피의자 권리의식 높아 심리 어려움/법관 부족속 사건도 날로 복잡해져

형사재판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뒤 1심에서 1∼2개월 사이에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합의부와 단독재판부 사건을 합쳐 88년에는 4만3천7백92명으로 전체 1심 형사피고인 11만5천4백99명의 37.9%이던 것이 89년에는 3만8천3백14명으로 전체 12만2천6백45명의 31.2%로 줄었다.이어 90년에는 3만3천8백24명으로 13만7천6백21명의 24.6%에 그쳐 해마다 5∼6% 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2∼3개월 사이에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88년 3만2천5백48명으로 28.2%에서 89년 3만6천82명으로 29.4%,90년 4만1천7백52명으로 30.3%인 것으로 나타나 약 1% 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4개월 사이에 재판을 받은 사람은 88년 1만5천1백20명으로 13.1%에서 89년 2만1백11명으로 16.4%,90년 2만8천3백95명으로 20.6%인 것으로 집계돼 해마다 3∼4% 포인트씩 늘어났다.

이밖에 4∼5개월 사이에 재판을 받은 사람도 88년 6.7%에서 89년 9.3%,90년 10.3%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형사공판사건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구속사건 피고인들의 1심 재판기간도 계속 늘어나 88년 합의부 구속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2.7개월,단독부 구속사건은 2.1개월이던 것이,89년에는 각각 3.0개월및 2.3개월,90년에는 3.1개월및,2.5개월로 집계됐다.

법원관계자들은 이에대해 『법관들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해마다 늘고있고 사건자체도 복잡다기화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피고인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져 좀처럼 공소사실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아직까지 형사재판의 처리 기간이 늦는 것은 아니지만 결원이 된 법관들을 충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진선기자>
1991-09-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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