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7일 외제중고악기 밀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음대 강사 최승용피고인(40)에게 관세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1억9천8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중앙악기」대표 김명현피고인(44)등 악기상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1년까지의 실형과 추징금 9억∼7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제중고악기를 상당기간 관세를 포탈하며 밀반입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중앙악기」대표 김명현피고인(44)등 악기상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1년까지의 실형과 추징금 9억∼7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제중고악기를 상당기간 관세를 포탈하며 밀반입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1-09-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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