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종합유선방송(CATV)사업을 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서로 겸용할 수 없도록 한 당초 법안을 수정,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등은 예외적으로 겸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전송망사업자의 지정권자를 공보처장관으로 하려던 계획을 체신부장관으로 바꾸고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체신부가 맡기로했다.
이같은 수정된 종합유선방송법안은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대통령령으로 자격과 기준등을 엄격히 적용,겸용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등 공익성이 강한 기관이나 단체등은 전송망사업과 방송국설립 운영등 겸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운영기간이 정해지는 유선방송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권을 공보처장관이 갖도록 하되 그 내용을 체신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전송망사업자의 지정권자를 공보처장관으로 하려던 계획을 체신부장관으로 바꾸고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체신부가 맡기로했다.
이같은 수정된 종합유선방송법안은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대통령령으로 자격과 기준등을 엄격히 적용,겸용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등 공익성이 강한 기관이나 단체등은 전송망사업과 방송국설립 운영등 겸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운영기간이 정해지는 유선방송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권을 공보처장관이 갖도록 하되 그 내용을 체신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1991-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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