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건대 이사장에/1년6개월형 선고/관련 3명도 실형

입시부정 건대 이사장에/1년6개월형 선고/관련 3명도 실형

입력 1991-09-27 00:00
수정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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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조연호판사는 26일 건국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1)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전 서울캠퍼스 부총장 윤효직피고인(56)과 전 충주캠퍼스부총장 한성균(60),전 재단관리이사 김삼봉피고인(63)등 3명에게는 징역1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또 전총장 권령찬피고인(63)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전충주캠퍼스 교무주임 김선용피고인(43)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정규생피고인(50)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1991-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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