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석요」 제조허가 싸고 뇌물/업자등 4명 구속·6명 입건

「자석요」 제조허가 싸고 뇌물/업자등 4명 구속·6명 입건

입력 1991-09-27 00:00
수정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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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6일 자석침구류 제조판매업자인 한일레저대표 김정배씨(44·양천구 고덕1동 한효아파트 3동301호)등 2명을 뇌물공여및 약사법위반혐의로 보사부 의정국 시설장비과 보건기사 김춘빈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상공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소 검사과장 안광락씨(49)를 배임수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경찰은 또 동대문구 용두동144 에스엠 메디칼대표 문홍섭씨(37)등 6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등은 성능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자기요등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의료용구허가를 받아낸뒤 원가보다 4∼5배 비싼값으로 시중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일레저대표 김씨는 지난 3월 구로구 고척동41 천일빌딩에 자석침구류제조공장을 차리고 원가 7만원짜리 자기요등 1만5천여장을 만들어 한장에 30만원씩 받고 시중에 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 4월15일 한일레저대표 김씨로부터 『동료들이 만든 자기요를 의료용구로 허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등 업자 4명으로부터 모두 1천1백여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1-0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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