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탈세 어려워졌다

부동산 투기·탈세 어려워졌다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1-09-25 00:00
수정 199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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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자료 전산화 마무리 단계/주택·토지 소유거래 실태를 한눈에/가족 명의 재산 분산 더이상 안통해

서울 종로구청의 지적담당공무원이 경남 양산에 살고있는 K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K씨가 전국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토지기록이 1∼2초내로 화면에 나타난다.올 2월 내무부의 국가기간전산망이 완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의 소유여부를 알아보려면 토지소재지의 구청이나 군청을 찾아가서 토지대장을 일일이 뒤져야했던 것이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단말기의 키만 누르면 된다.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시키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용도(단독·공동 또는 농·어가),형태(슬라브·목조),면적등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지난 11일부터 전국 7백1만5천가구의 주택을 모두 수록한 건설부의 주택전산망이 가동됨으로써 1가구 2주택 소유자,40.8평 이상의 대형아파트(단독주택은 49.9평) 소유자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게됐다.따라서 아파트분양에서 미자격자가 서류등을 가짜로 꾸며 청약할 수 없게 됐으며 임대아파트입주자 선정때도 무주택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런가 하면 올 6월부터 자동차 소유현황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지난 71년 행정전산망이 도입된 이래 조세부과의 기본자료가 되는 토지·건물 거래현황등 모든 내용이 정부의 컴퓨터에 입력됨으로써 재산과 관련된 개인의 모든것이 컴퓨터에 의해 기록,관리되고 있다.

정부 부처중 최대처리용량의 컴퓨터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위해 과거 10년간 부동산거래실적 뿐만 아니라 호화별장이나 콘도 요트등 고가자산을 개인별로 전산 입력시켜놓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일 때 투기대상지역에서 거래가 빈번한 사람들을 골라 이들의 과거 거래실적을 추적,투기혐의자 여부를 쉽게 찾아내고 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만 두드리면 자본금·부채·연간 매출액과 함께 납세실적·보유부동산규모·거래상태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사찰 때 기업의허위장부도 곧 들통이 나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전산망외에 이달말 건설부의 서울등 6대도시에 대한 개인별 택지소유실태가 전산처리되면 내년부터 2백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내년 3월까지 내무부의 지방행정 전산망이 완료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별 토지·건물소유실태와 재산세·종합토지세·양도세 등 각종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록만 주택은행의 전산망에 입력됨에 따라 이들외의 가구구성원은 재당첨금지 조항이나 1가구 2주택의 1순위 배제규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림도 없게 됐다. 한정된 투기단속반의 손길을 피해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사고 팔던 수법이나 아들 손자등 모든 가족구성원의 명의로 재산을 분산,적당히 탈세를 해왔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우득정기자>
1991-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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