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정수 판매… 80배 폭리/서울에 50여곳

수돗물 정수 판매… 80배 폭리/서울에 50여곳

입력 1991-09-21 00:00
수정 199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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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년부터 자판기등 금지/업체들,“가공판매 아닌 정수기 대여일뿐” 반발

내년부터 시작될 생수판매를 앞두고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단지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돗물을 정화한 정화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돗물자판기설치의 위법성 시비와 관련,자판기를 통한 수돗물판매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에 대한 수돗물 불신분위기를 확산시킬뿐 아니라 기존 수돗물가격의 수십배에 이르는 수돗물의 공급사업을 개인업체등에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관련법규를 개정,자판기운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행 수도법에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이외에는 누구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공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이와관련,『수돗물자판기의 설치·운영은 사실상 개인에게 수돗물공급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일선행정기관을 통해 단속을 유도해왔으나 단속의 법적 근거에 대한 시비로 별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의 반포·잠실 등지의 아파트단지내에 수돗물자판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자판기운영은 아파트 입주가구의 동의를 얻어 고가의 대형정수시설을 주민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이므로 수돗물의 가공판매로 볼수 없다』며 정부측의 유권해석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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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내에는 50여개의 자판기가 설치돼 있으며 3.78ℓ짜리 물한통에 3백원으로 수도요금보다 80배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시중에 설치된 자판기는 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1대당 가격은 1천2백만원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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