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사대국 행보 빨라졌다/파병법안 국회상정 의미

일본/군사대국 행보 빨라졌다/파병법안 국회상정 의미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1-09-21 00:00
수정 199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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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경화 물결 편승, 조기제도화 도모/야당선 계속 이의… 회기내 통과 진통예산

일본정부가 「유엔평화유지할동(PKO)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것은 자위대 현역부대의 해외파견을 공식화하는 조치로 일본 국방외교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일명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5개원칙 범위내에서 2천명이내의 자위대원을 부대로서 해외에 파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위대파견을 위한 5원칙은 ▲분쟁당사국간에 정전합의가 성립돼 있을 것▲분쟁당사자가 일본자위대의 평화유지군(PKF) 참가에 동의할 것 ▲PKF가 중립적 입장을 엄수할 것 ▲이같은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현상이 생길 경우 철수할수 있을 것 ▲무기사용은 대원의 생명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등이다.

일본정부는 걸프전이후 일본의 보수화 경향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이용,의회가 이법안을 10월4일 끝날 예정인 이번 회기중에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다.집권 자민당은 이미 공명·민사당의 기본적 동의를 얻어놓고 있다.

그러나 사회당과 공산당의 반대 뿐만아니라 자민당내에서도 가이후(해부준수)총리의 계속 집권을 반대하는 「선거차원」의 반대가 있어 이번 회기내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가이후총리에게는 큰 득이 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러나 법안의 국회통과에 관계없이 자위대의 해외파견준비를 하고있다.방위청은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될 자위대 요원의 부대편성을 비롯한 교육훈련방법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즉각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모토(판본)관방장관도 『자위대가 임무수행상 무기를 휴대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했다.그는 또 『생명신체의 방위를 위한 무기사용은 무력행사가 아니며 무력행사로 돌입할 경우 자위대를 평화유지군에서 철수시킨다』는 논리를 전개,자위대의 해외파견 정당성을 강조했다.일본은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을 바꾸지 않은채 새로운 법안으로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미국 소련에 이은 세계3위로 평가되고 있다.더욱이 일본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최첨단 무기의 핵심부품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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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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