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망」 한점 의혹없이 규명”/19일(국감중계)

“「총기사망」 한점 의혹없이 규명”/19일(국감중계)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9-20 00:00
수정 199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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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 지원금 회수 가능성 따져봤나/추석 연휴 고속도 교통대책 밝혀라

▷법사위◁

대검과 서울고검·지검및 수도권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사망사건과 수서사건·오대양사건등의 진상과 검찰의 중립성확보 여부·범죄와의 전쟁성과등을 집중 추궁.

김제태의원(민자)은 『한씨 사망사건은 당시 상황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방법이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건의 진상과 파출소장의 무기 사용이 정당한 행위인지 과잉 방어행위인지를 밝히라』고 요구.

또 서울고검및 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홍세기의원(민자)도 『한씨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과 기습극렬시위에 대한 검찰의 예방책을 밝히라』고 요구.

허경만의원(민주)은 『지난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검찰이 신민당의원의 금품수수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여당이 압승하도록 했다』면서『검찰의 피의사실공포에 기준과 한계는 무엇이냐』고 추궁. 답변에 나선 정구영 검찰총장은 『한씨 사망사건은 파출소를 습격한과격학생들을 조사하는 것과 함께 총기사용의 경위를 조사하고 사체부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토록 하겠다』고 답변.

정총장은 또 『수서사건·오대양사건·의원뇌물외유사건 등은 검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실체적진실을 규명키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총장은 검찰의 중립과 관련,『임기제 총장으로서 원칙과 일관성있게 엄정히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전재기검사장은 『한씨 사망사건 직후 사건전담반을 편성 총기전문가의 자문과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

▷재무위◁

증권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증시활성화대책을 총론적 시각에서 따지면서 대주주들의 주식 대량매각행위,대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시장 독식사태,상장법인의 연쇄부도사태등 최근의 증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추궁.

이경재의원(민주)은 『최근 도산한 8개 상장법인들의 사주들이 부도직전까지 보유주식을 매각,투자자본의 60∼70%를 챙겨간 반면 일반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투자액의 80∼90%에 해당하는 1천1백56억여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면서 『부도기업이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팽개치고 보유주식을 내다판 내역과 초토화된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답변에서 최근 상장법인의 잇따른 부도와 관련,『앞으로 공개적인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성장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공개를 억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증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안정판 역할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면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을 외국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장은 또 『내부자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로 이득을 본 경우 이득의 3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는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를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대소경협 회수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데 대해 이광수은행장은 『소련상황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방 각국이 자금과 경협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변후 소련정부도 국제협약의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

▷건설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 나서 고속도로통행료 대폭 인상(평균 21%)과 도로공사현장에 군투입문제,추석연휴기간중의 교통소통대책등을 집중 추궁.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것 없이 한마디씩 질책의 소리를 높여 눈길.

김운환·최이호의원(이상 민자)은 『86년이후 동결됐던 통행요금을 한꺼번에 21%나 올린 것은 한자리수 물가를 고집해온 정부의 경제시책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고 질타.

이에 권병식도로공사사장은 『고속도로 추가건설재원마련 등을 위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통행료 인상이 전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답변.

▷노동위◁

경기도 지방노동위와 근로복지공사 반월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지연판정과 안산 반월공단 근로자들의 직업병실태에 대해 집중 질문.

이날 감사는 소속의원들이 오는 27일 열릴 부산노동청 감사때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느라 40분이나 지연된 상오 10시 40분에 시작.

질의에 나선 이인제의원(민자)은 『도내 노사분규 발생건수 2백43건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본래기능인 알선·조정·중재에 의해 해결된 것은 14%인 35건에 불과하다』고 질타한뒤 『이는 노동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치 않고 사무국직원들의 형식적 업무처리때문』이라고 공박.<수원=김동준기자>

▷교청위◁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은 『골프를 스포츠종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스포츠로 대중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골프장건설등 시설관리규정의 문제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보완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답변.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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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은 『지난 90년 3월 17일 제정된 골프장 관리규정은 완화된 부분보다는 강화된 부분이 더 많아 ▲상수원 보호법 ▲오수시설 설치 ▲농약오염방지및 잔류량방지 ▲천연기념물의 보존법과 자연환경훼손·생태계보호법등이 추가됐다』고 설명.
1991-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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