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남용·불공정 거래땐 다국적 기업도 국내법 적용

독과점 남용·불공정 거래땐 다국적 기업도 국내법 적용

입력 1991-09-19 00:00
수정 199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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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7차 5개년공정거래부문계획안을 마련,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진전등 개방화 추세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것에 대비,그동안 국내기업에만 적용해오던 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을 외국기업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판매기법의 발달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피라미드식 판매와 신종 할부·신용·통신판매,프랜차이즈·무점포판매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을 보완,규제할 방침이다.

1991-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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