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이를 남용하거나 변칙처리한 48개 기업을 적발하고 법인세 33억원을 추징했다.
17일 국세청이 사정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기업주들은 회사의 경비를 개인의 유흥비·해외여행경비·가정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로 전용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사례금·기밀비지출액을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기업의 소비성 경비남용및 변태지출이 호화사치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자금을 변태지출해 호화별장이나 사치성 재산을 갖고 있거나 기업경비로 호화해외관광·호화가족행사를 벌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을 따져 탈세가 드러나면 곧바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이 사정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기업주들은 회사의 경비를 개인의 유흥비·해외여행경비·가정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로 전용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사례금·기밀비지출액을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기업의 소비성 경비남용및 변태지출이 호화사치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자금을 변태지출해 호화별장이나 사치성 재산을 갖고 있거나 기업경비로 호화해외관광·호화가족행사를 벌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을 따져 탈세가 드러나면 곧바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91-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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