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상품권 발행 집중 단속/국세청등 합동,연말까지

불법상품권 발행 집중 단속/국세청등 합동,연말까지

입력 1991-09-14 00:00
수정 199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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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정업·고발 조치

정부는 13일 추석 성수기를 맞아 유사 상품권을 불법으로 대량 발행해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경찰청및 각시 도등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상품권 특별단속반을 편성,이날부터 연말까지 불법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업주를 상품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업체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백원구재무부제2차관보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상공부·국세청·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법상품권유통 근절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상품권법은 유가증권의 일종인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 도에 상품권 등록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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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제화업체나 양복업체등은 상품권 대신 할부구매전표나 시착권·보관증등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유사 상품권을 발행,선물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1991-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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