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강력부(김영철 부장검사·차유경 검사)는 12일 히로뽕 62.8㎏과 반제품 40㎏등 시가 6백28억원어치의 마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89년12월 지명수배된 「유한농장파」 윤상목씨(35·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오남리 683의5)를 검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9-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