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10일 지난89년 해직된 경향신문 이성수기자(40)등 전임노조간부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09-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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