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과다 구매자 일제 조사/국세청

추석 선물 과다 구매자 일제 조사/국세청

입력 1991-09-13 00:00
수정 199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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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백화점 대상/가격 인상·유사상품권 발행도

국세청은 12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 유명 대형백화점 46곳에 대해 선물상품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부실 발행및 유사상품권 발행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등의 판매 전표를 추적,같은 상품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매입한 고객이나 선물상품을 5백만원어치 이상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입비를 정당하게 처리했는지를 가려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할세무서별로 단속반을 편성,오는 20일까지 매일 5차례 이상 백화점들을 순회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백화점에 대해서는 매출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불성실 발행및 외형 누락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나 유사상품권 발행등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구두·의류·갈비·양주·기호식품의 판매실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서울의 28개 백화점과 부산·대구·광주등 5개 지방도시의 18개 백화점이다.
1991-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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