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당면 관세 인상을/무역위 건의/94년까지 60%로

수입 당면 관세 인상을/무역위 건의/94년까지 60%로

입력 1991-09-12 00:00
수정 199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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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1일 중국과 태국등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당면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현재 13%인 관세율을 오는 94년말까지 3년간 60%로 올리고 수입품과 국산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당면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했다.

1991-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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