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전용수에 지역 개발세/징수 여부는 지자단체 일임

온천·발전용수에 지역 개발세/징수 여부는 지자단체 일임

입력 1991-09-12 00:00
수정 199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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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지방세법 개정안 이번 국회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11일상오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이상연내무장관과 오한구국회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내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개발세의 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이 확정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지자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용수의 경우 10t당 1원씩,온천수의 경우 1t당 10원씩을,그리고 지하자원의 경우 석탄을 제외한 모든 자원에 대해 t당 시가의 1천분의 1의 지역개발세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세의 신설에 따른 조세저항등을 감안,지방세법에 지역개발세를 징수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토록 하되 징수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이날상오 시내 상공회의소에서 진념동자부장관과 유한렬국회동자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동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을 현재의 1천5백억원에서 4천5백억원으로 증자토록 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한석탄공사법개정안을 비롯,석유가스안전및 사업관리법개정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등 3개법안을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991-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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