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시설 이용/세무정보 서비스/금성 통신

VAN시설 이용/세무정보 서비스/금성 통신

입력 1991-09-08 00:00
수정 199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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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해 가입자들에게 복잡한 세법 내용이나 세액 산출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상담도 해주는 세무정보서비스 업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다.

금성정보통신은 오는 9일부터 한국세무정보(주)와 공동으로 자체 부가가치통신망인 GINS를 통해 세무정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성정보통신이 제공하게될 세무정보서비스에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정보제공 ▲사례별 세액자동산출 ▲세법개정이나 사례별 세법해설·예규·판례등 세법에 관한 정보제공등과 ▲전자사서함을 이용한 세무상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부가가치통신망을 통한 세무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복잡한 세무관련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수 있게 된다.

1991-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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