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인력의 외국업체 알선(사설)

고급 인력의 외국업체 알선(사설)

입력 1991-09-08 00:00
수정 199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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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두뇌인력을 외국업체에 알선한 인력중개업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사태를 계기로 고급두뇌 인력스카우트문제가 국내 업계에 의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그동안 국내업체가 다른 국내 업체로부터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문제시된바 있고 이 스카우트를 중개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업체간의 고급인력이동이 갖고 있던 문제는 고급인력이 타업체로 옮기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외국에서 들여온 특수기술설계를 훔쳐 갔던데 있었다.이른바 산업스파이문제가 종종 발생해 업체간에 분쟁을 빚고 해당 인물이 사법적 조치를 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르다.고급인력 중개업체인 헤드 헌터(HeadHunter)가 국내 업체가 아닌 외국업체에 우리 기업이 애써 길러놓은 고급두뇌인력을 알선해 주었다.그 숫자가 자그마치 4백82명에 달한다.

지난 7월 유통업이 개방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주식시장까지 개방된다.앞으로 외국 증권기관과 서비스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두뇌인력스카우트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릴게 분명하다.단순한 기능인력이 아니라 중대한 기밀을 알고 있는 인력이나 국내 특정기업의 핵심인물을 대상으로 인력을뽑아낼우려가 매우 높다.

이번 문제에서 드러난 다른 하나는 외국업체에 두뇌인력을 유출시킨 업체들이 불법업체이다.직업을 알선하려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도 받지 않은 중개업체가 국내 재벌의 고급두뇌인력을 외국업체로 옮기게 함으로써 해당 재벌이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3년이나 더 걸리게 했다는 사실이 그 폐해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법원이 이들업체 대표의 불법영업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논할 생각은 없다.다만 이 스카우트문제가 국내기업의 신경을 몹시 날카롭게 하고 한걸음 나가서 국가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일본등의 기술장벽으로 인해 기술도입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 외국업체로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더구나 한국의 각종 시장개방에 맞춰 미국과 유럽의 헤드 헌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물론 경제구조의 다양화와 전문화 추세에 맞춰 전문인력의 스카우트를 알선해주는 업체가 필요하다.그렇지만 정부는 기업윤리를 해치고 나라경제에까지 영향이 미칠 이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웃 일본 역시 고급두뇌인력의 스카우트문제가 사회문제화 하자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미국은 헤드 헌터(AESC)가 자체 윤리규정을 제정,무분별한 스카우트를 자제하고 대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우리 또한 스카우트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1-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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