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땐 처벌 최소… 출국 허용
법무부는 6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일제 단속기간인 이달말까지 중국국적 교포들의 자진신고를 받아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국내업체나 일용 노무자로 불법취업해 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가운데 사정이 딱한 중국국적 교포가 8천명선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해 오는 불법체류 중국교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액의 범칙금만을 물게 하고 자진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신고를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교포라 하더라도 최고액의 범칙금을 물리고 강제출국과 함께 다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출국과 재입국금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들을 불법채용한 고용주는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일제 단속기간인 이달말까지 중국국적 교포들의 자진신고를 받아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국내업체나 일용 노무자로 불법취업해 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가운데 사정이 딱한 중국국적 교포가 8천명선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해 오는 불법체류 중국교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액의 범칙금만을 물게 하고 자진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신고를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교포라 하더라도 최고액의 범칙금을 물리고 강제출국과 함께 다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출국과 재입국금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들을 불법채용한 고용주는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1991-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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