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예정자의 14%/고지전 심사 청구 신청

토초세 예정자의 14%/고지전 심사 청구 신청

입력 1991-09-07 00:00
수정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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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자 2만7천4백41명(법인포함)중 14.1%인 3천8백71명이 국세청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 고지전 심사청구를 낸 인원은 서울의 경우 예정통지자 1만4천2백45명 가운데 15.3%인 2천1백73명,인천등 수도권이 8천9백84명중 10.7%인 9백6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대구가 3백86명(22%),부산 2백48명(13.8%),광주 60명(23.5%),대전은 41명(10%)이다.

국세청은 관할세무서별로 접수내용을 정밀 재조사해 「고지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뒤 과세요건을 조정,오는 1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1991-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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