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인수보증서를 대신내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나가거나 변호사등으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는 공증서류를 받아 등기신청서와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나가거나 변호사등으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는 공증서류를 받아 등기신청서와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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