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판결
교통사고로 휴직한 회사원에게 회사가 지급한 휴업보상금(평균임금의 60%)은 자동차보험회사가 구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3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전치20주의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 주영우씨에게 4개월동안 지급한 휴업보상금을 한국 자동차보험등에 보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나왔다.
이 사건 담당 서울민사지법 여상조판사는 『피고측인 가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사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인 조흥은행이 낸 청구내용을 그대로 인용,판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교통사고로 휴직한 회사원에게 회사가 지급한 휴업보상금(평균임금의 60%)은 자동차보험회사가 구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3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전치20주의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 주영우씨에게 4개월동안 지급한 휴업보상금을 한국 자동차보험등에 보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나왔다.
이 사건 담당 서울민사지법 여상조판사는 『피고측인 가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사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인 조흥은행이 낸 청구내용을 그대로 인용,판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991-09-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미인대회서 2.1m 비단뱀 목에 두르고 춤 춘 19세女 ‘경악’…결국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74153_N2.jpg.webp)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