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회사원 병가중 급료/보험사서 지급해야”

“윤화 회사원 병가중 급료/보험사서 지급해야”

입력 1991-09-06 00:00
수정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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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판결

교통사고로 휴직한 회사원에게 회사가 지급한 휴업보상금(평균임금의 60%)은 자동차보험회사가 구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3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전치20주의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 주영우씨에게 4개월동안 지급한 휴업보상금을 한국 자동차보험등에 보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나왔다.

이 사건 담당 서울민사지법 여상조판사는 『피고측인 가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사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인 조흥은행이 낸 청구내용을 그대로 인용,판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991-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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