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보호 시급”/상의

“영업 비밀보호 시급”/상의

입력 1991-09-06 00:00
수정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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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정 건의키로

기업이 사업활동에서 축적한 기술정보(노하우)및 산업정보·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5일 제조·유통·서비스업체 4백6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비밀 보호방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89%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처벌방법으로는 97%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중 45%는 형사처벌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의는 앞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의 고도화,신규분야진출,연구개발투자 등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기술상 영업비밀 및 경영전략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것에 대비,제도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에 영업비밀법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영업비밀 보장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시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독일·프랑스등 20여개국이 이같은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1991-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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