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공원·관광유원지/「쓰레기 사은권제도」 10월 실시

전국 국공립공원·관광유원지/「쓰레기 사은권제도」 10월 실시

입력 1991-09-05 00:00
수정 199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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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회수땐 무료입장권등 제공/「유상매입제」는 페지키로/내무부

전국의 국공립공원과 관광유원지에서 입장객들이 쓰레기를 되갖고 나올 경우 무료입장권이나 사은품등을 주는 「쓰레기 사은권제도」가 도입된다.

내무부는 4일 자연보호를 위한 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의 하나로 오는 10월부터 쓰레기를 1㎏이상 되갖고 나오면 사은품이나 무료입장권을 주는 「쓰레기 사은권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사은대상 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도 포함시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유상매입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사은 방법은 당일코스의 이용객이 많은 대도시 주변공원과 유원지에선 무료입장권을,설악산 속리산 내장산등 관광객이 전국에서 몰리는 지역에선 손수건과 같은 사은품을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입장권이나 사은품대신 자연보호에 참여한 사실을 새기는 기념배지를 주고 그 횟수에 따라 배지의 등급을 높혀주는 일종의 명예제도인 「품위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내무부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호응이 뒤따라야한다고 보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비롯,각종 자연보호운동단체들과 함께 홍보및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현재 「쓰레기 사은권제도」는 지난 88년 12월 북한산에서 실시,큰 효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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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관계자는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진 지금 유상매입제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자연보호운동에 보람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1-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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