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 사범/최고 징역1년 구형/12명 결심 공판

기초의회 선거 사범/최고 징역1년 구형/12명 결심 공판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1-09-04 00:00
수정 1991-09-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검 최재정검사는 3일 상오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헌피고인(60·공주시의회의원)등 12명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서 벌금 50만원까지를 구형했다.

1991-09-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