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앞서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7∼8월 두달동안 이의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만5천4백60명이 지가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중 56.9%인 8천7백95명이 토초세부과대상인 지가급등지역이었다.
2일 건설부가 집계한 「개별지가 재조사청구」에 따르면 재조사청구 1만5천4백60명중 3천9명이 공시된 지가보다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80.5%인 1만2천4백51명이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
특히 지가급등지역에서 재조사 청구를 한 8천7백95명중에는 98%인 8천6백22명이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비싸다며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반면 2%인 1백73명만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중 56.9%인 8천7백95명이 토초세부과대상인 지가급등지역이었다.
2일 건설부가 집계한 「개별지가 재조사청구」에 따르면 재조사청구 1만5천4백60명중 3천9명이 공시된 지가보다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80.5%인 1만2천4백51명이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
특히 지가급등지역에서 재조사 청구를 한 8천7백95명중에는 98%인 8천6백22명이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비싸다며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반면 2%인 1백73명만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1991-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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