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리/6개월내 종료/민자,법개정 추진

선거사범 처리/6개월내 종료/민자,법개정 추진

입력 1991-09-01 00:00
수정 199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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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선거법위반자에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기간을 6개월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31일 『선거사범에 대한 확정판결이 늦어져 선거사범제재규정 등 현행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선거사범으로 기소되면 6개월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무효 등 선거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선거소송제기후 1년이내에 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구속사범은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1년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불구속사범은 처리기한을 명시치 않고 있다.

1991-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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