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선거법위반자에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기간을 6개월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31일 『선거사범에 대한 확정판결이 늦어져 선거사범제재규정 등 현행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선거사범으로 기소되면 6개월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무효 등 선거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선거소송제기후 1년이내에 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구속사범은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1년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불구속사범은 처리기한을 명시치 않고 있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31일 『선거사범에 대한 확정판결이 늦어져 선거사범제재규정 등 현행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선거사범으로 기소되면 6개월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무효 등 선거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선거소송제기후 1년이내에 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구속사범은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1년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불구속사범은 처리기한을 명시치 않고 있다.
1991-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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