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건설현장등에 투입/10월부터

재소자 건설현장등에 투입/10월부터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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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등에 4백명… 연차 확대/임금저축,출소때 지급키로/법무부

오는 10월1일부터 신도시건설현장등에 재소자들이 건설인력으로 투입된다.

법무부는 30일 모범재소자 4백명을 선발,1단계로 10월1일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의 건설및 제조업체에서 일할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2단계로 내년 3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재소자 1천명을 선발해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기능보유재소자 전원에게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받은 임금가운데 교통비등 필요경비 10%를 뺀 90%를 적립,출소때 지급함으로써 자립기반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해 사회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컨대 미장기술을 갖고있는 재소자가 하루 3만원의 임금으로 2년동안 6백일의 작업을 하면 출소때 1천6백20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재소자들에게 근로의 습관과 기쁨을 체득하도록 해 출소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에도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제도가 확대실시되면 건설현장등 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현장등에 투입된 재소자는 18∼55살의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2∼3년안에 가석방이 가능한 재소자 가운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기능을 가진 사람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외부통근작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날 하오2시부터 분당신도시 금호아파트 건설현장에 영등포 및 안양교도소의 미장·벽돌쌓기·타일공등 기능을 가진 재소자 50명을 내보내 시험작업을 시켰다.
1991-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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