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비 예치제」 연기 불가피/관련부처·업계 반발

「폐기물처리비 예치제」 연기 불가피/관련부처·업계 반발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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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못정해 9월 실시 난망

정부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중인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가 상공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9월 실시가 어렵게 됐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새 폐기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9일부터 실시키로 되어 있다.

환경처는 『30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 넣은 적용대상 7종류 가운데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히고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업계 등의 강한 반발로 가전제품 등의 요율도 낮출 수 밖에 없는 등 일부 조정이 불가피,부득이 이 제도의 실시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환경처는 당초 용기류·전지류·타이어·윤활유·자동차·가전제품·합성수지 등 모두 7종류를 이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정해 최근 3개월간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련부처·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데 이어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도 열었으나 실시 10일을 앞두고 대상품목조차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7일 경제차관회의에서도 상공부·동력자원부·보사부·농림수산부 등이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결국 업계로 하여금 제품가격을 올리게 해 물가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예치제도의 실시를 반대하고 나서 현재로서 실시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1991-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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