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과 다를땐 항변권 행사/피라미드 판매행위 3년이하 징역/「계약의무 위반」 최고 5천만원 벌금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피라미드식 판매가 실질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앞으로는 해외여행 알선등의 용역도 법의 규제를 받게된다.또 방문및 할부 상품을 산 구매자에게는 7∼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는 철회권 및 계약조건과 다를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여된다.
상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안」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각각 입법예고했다.이 법안은 앞으로 공청회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방문판매법안은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의 정의를,「판매자가 상대방에게 판매목적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면,가격 이외의 특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 상대방이 그 판매목적물을 구입하거나 가입비를 부담하는등의 특정한 부담을 지고 그 판매조직의 일원이 되는 형태」로 규정하고 이같은 사행적인 다단계 판매를 금지시켰다.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총괄자와 이 조직에서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점포시설을 가지고 영업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다단계 판매는 허용된다.
또 방문판매자나 다단계판매자는 판매자와 상품의 종류및 가격·인도시기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청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계약체결 이전의 서면교부및 이후의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구매자는 방문판매의 경우 7일 이내에,다단계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구매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계약해제시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반환된 상품의 통상사용료 ▲반환되지 않은 경우는 그 상품의 가격 ▲용역이 제공된 이후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넘지 못한다.
방문판매및 다단계판매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장시간 머물거나 조조·심야등에 방문,또는 전화로 권유하는 행위등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상공부장관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동산 또는 용역의 매매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차례 이상 나눠 지급하는 매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방문판매법과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계약 체결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계약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매수인은 계약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피라미드식 판매가 실질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앞으로는 해외여행 알선등의 용역도 법의 규제를 받게된다.또 방문및 할부 상품을 산 구매자에게는 7∼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는 철회권 및 계약조건과 다를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여된다.
상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안」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각각 입법예고했다.이 법안은 앞으로 공청회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방문판매법안은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의 정의를,「판매자가 상대방에게 판매목적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면,가격 이외의 특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 상대방이 그 판매목적물을 구입하거나 가입비를 부담하는등의 특정한 부담을 지고 그 판매조직의 일원이 되는 형태」로 규정하고 이같은 사행적인 다단계 판매를 금지시켰다.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총괄자와 이 조직에서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점포시설을 가지고 영업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다단계 판매는 허용된다.
또 방문판매자나 다단계판매자는 판매자와 상품의 종류및 가격·인도시기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청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계약체결 이전의 서면교부및 이후의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구매자는 방문판매의 경우 7일 이내에,다단계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구매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계약해제시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반환된 상품의 통상사용료 ▲반환되지 않은 경우는 그 상품의 가격 ▲용역이 제공된 이후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넘지 못한다.
방문판매및 다단계판매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장시간 머물거나 조조·심야등에 방문,또는 전화로 권유하는 행위등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상공부장관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동산 또는 용역의 매매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차례 이상 나눠 지급하는 매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방문판매법과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계약 체결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계약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매수인은 계약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991-08-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