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유죄 당선자/국회의원 자격정지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당선자/국회의원 자격정지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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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선거사범 공소 시효도 연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30일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치와 선거운동방법의 확대및 후보자간 기회균등보장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은 우선 선거법 위반행위의 철저한 규제를 위해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만원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당선자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소송이 제기돼 1심인 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확정판결때까지 당선인의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토록 했다.선거사범과 관련,현재 선거사무장에게만 적용되는 연좌제를 대폭 확대해 구·시·군선거연락사무소장이나 후보자가족이 선거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해당의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3개월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재판을 심급별로 6개월씩 모두 1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기화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몰이꾼」이 금품수수를 권유·요구·알선했을 경우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개선방안과 관련,▲읍·면·동마다 개인연설회 2회 신설 ▲신문광고 1회를 포함,TV와 라디오에 각 후보당 1회씩 3분간 무료연설 허용등 언론매체를 통한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의 도입 ▲합동연설회는 현행 2회에서 1회로 축소개최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게재사항 제한의 삭제 ▲관할선관위에 등록한 사회단체의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등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
1991-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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