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염웅철검사는 29일 상습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 쓴뒤 갚지 않은 서울J국민학교 교사 이계천씨(57·성동구 중곡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권모씨(55)에게 자신의 교사신분을 이용,『월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6백5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63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7백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권모씨(55)에게 자신의 교사신분을 이용,『월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6백5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63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7백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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