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요등 불법 복제/12억대 판 7명 구속

일 가요등 불법 복제/12억대 판 7명 구속

입력 1991-08-30 00:00
수정 199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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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9일 녹음테이프 복제시설을 갖춰놓고 일본가요등을 불법복제,판매해온 서울 노원구 상계동 317의2 선경음반 대표 이홍선씨(25)등 제작업자 7명을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구입한 불법테이프를 산매업자와 일반인에게 팔아온 김평록씨(32·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연풍리 293)등 중간판매업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공장에 한번에 50개의 테이프를 복사할 수 있는 고속녹음복사기 2대를 갖춰놓고 「잘있거라 동경」등 일본 인기가요등을 불법으로 복사,하루평균 4천개씩 지금까지 모두 1백20만개 12억원어치를 불법제작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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