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27일 올상반기중 KS표시공산품 가운데 29개품목 3백4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기준에 미달한 34개업체에 대해 KS표시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및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중 유모차를 생산한 한일산업사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정지처분을,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전지용품을 제조판매한 금강전기 등 22개 업체는 형식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및 수거조치토록 했다.
이중 유모차를 생산한 한일산업사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정지처분을,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전지용품을 제조판매한 금강전기 등 22개 업체는 형식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및 수거조치토록 했다.
1991-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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