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회보호위원회(위원장 조성욱차관)는 26일 히로뽕을 복용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치료를 받고 있는 고 박정희대통령의 아들 지만씨(33)에 대해 치료감호종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박씨는 앞으로 1주일안에 풀려나게 된다.
박씨는 지난 3월6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달 9일 수원지법에서 치료감호선고를 받았었다.
이에따라 박씨는 앞으로 1주일안에 풀려나게 된다.
박씨는 지난 3월6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달 9일 수원지법에서 치료감호선고를 받았었다.
1991-08-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