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교재 비리 단속/교육부

교사 부교재 비리 단속/교육부

입력 1991-08-23 00:00
수정 199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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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정서 금품수수땐 중징계

교육부는 22일 출판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저질의 학습부교재가 시중에 범람하고 교재선택과정에서 교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등 불건전한 상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이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금품수수등 비리가 적발된 교원에 대해서는 파면등 중징계 조치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경우 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턱없이 비싼 부교재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교육법을 개정,부교재의 가격산정등 부교재발행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1-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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