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입 교사/해임처분은 적법/도종환씨 청구 기각

전교조가입 교사/해임처분은 적법/도종환씨 청구 기각

입력 1991-08-22 00:00
수정 199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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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21일 「접시꽃 당신」의 저자 도종환씨(38·충북 청주시 영운동93)가 충북도교육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도씨에 대해 충북도교육위가 내린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소를 기각했다.

1991-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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