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 무허골프장 2억대 폭리/40대 대표 구속

녹지에 무허골프장 2억대 폭리/40대 대표 구속

입력 1991-08-22 00:00
수정 199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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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이홍훈검사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산80 「장수골프장」대표 강현욱씨(42)를 체육시설설치및 이용에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씨의 아버지 복성씨(68)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88년 9월 장암동 산80일대 1만2천여평의 그린벨트내 임야를 백모씨(82·여·서울 종로구 신교동)로부터 임대받아 7홀규모의 무허가 골프장을 만든뒤 하루에 50여명의 이용객들에게 5천∼6천원씩받아 모두 2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골프장의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이 제한된 호리마트등 맹독성농약을 사용,이웃 중랑천을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1991-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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