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시범단지아파트 당첨자/입주계획서 새달 15일까지 내야

분당 시범단지아파트 당첨자/입주계획서 새달 15일까지 내야

입력 1991-08-22 00:00
수정 199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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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입주땐 당첨 취소/건설부

신도시아파트중 처음으로 오는 9월 입주예정인 분당 시범단지 2천4백76가구의 당첨자들은 오는 9월15일까지 입주계획서를 해당 아파트건설업체에 제출해야하며 또 입주후 7일이내에 입주통보서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건설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입주계획서와 통보서를 근거로 현장확인을 거쳐 당첨자들이 실제로 입주하는가를 확인,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가 동일하지 않을때는 아파트공급계약의 취소,재당첨금지,형사고발및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전매의 경우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 당첨자가 상당기간 입주하지 않고 계속 빈집으로 놓아둘 경우 미입주 사유,아파트 구입자금 조달경위,전매여부 등을 계속 추적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21일 신도시아파트의 전매등 투기를 방지하고 아파트당첨자인 실수요자가 반드시 입주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아파트 실수요자 입주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따르면 분당 시범단지 당첨자들은 ▲입주예정일 ▲주민등록이전예정일 ▲전화·자동차 등의 등록이전예정일 ▲자녀 전학예정일 ▲보유주택 매각예정일 또는 전세계약일자등의 내용을 담은 입주계획서를 건설업체에 제출토록 했다.
1991-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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