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드는 선거」위해 소선거제 피해야”/정치자금 공개로「밀실정치」를 없애도록/전국구 의석은 정당득표율 따라 배정
92년의 총선거·대통령선거 등 일련의 선거국면을 앞두고 「돈 안쓰는 선거」,「깨끗하고 공정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분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강대사회과학연구소가 개최한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세미나는 그런 뜻에서 일반의 큰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동서교수(서울대)가 기조강연을 한데 이어 양건(한양대·선거제도) 송복(연세대·정치자금) 이갑윤교수(서강대·의회 및 정당제도)등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남재희(민자)박상천(신민)김광일(민주)장기표씨(민중)등 여야정치인이 토론에 참여,학문과 현실의 「만남의 장」을 이루었다.
발표내용은 8월말부터 본격화될 여야의 선거법및 정치자금법협상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날 연사들의 기조강연및 주제발표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동서교수=금년 정기국회는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돈 적게 드는 선거제를 법제화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흔히 소선거구제보다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선입관을 앞세워 최근 대선거구제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어떠한 성격의 중·대선거구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양당제와 정국안정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소선거구제에다 정당별 득표수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지방의회선거의 경우에는 대도시부터 중선거구제를 선택함으로써 정국안정보다는 대표성을 높였으면 한다.
기탁금제도는 출마자숫자를 억제하는 식으로 운용해서는 안되며 선거비용의 일부를 예납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면서 국고와 예납액으로 우선 선거홍보물작성과 발송비용 등에 충당해야 한다. ▲양건교수=소선거구제는 소수대표의 기회를 막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에 심한 비비례성을 드러낸다. 특히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진보적 이념정당의 의회진출도 기대하기 힘들뿐 아니라 지역당구조의 시정과 「돈 덜드는 선거」라는 측면에서도 소선거구제는 바람직하지못하다.
전국구 의석배분기준이 지역구에서의 당선의석수로 되어있으나 전국구제의 주요취지가 지역구선거결과의 불합리성을 조정하는데 있다면 그 배분기준은 정당별 득표율이어야 한다.
지역구선거의 의석은 전의석의 2분의 1로 하고 소선구제를 취해야 한다.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와는 별도로 정당투표를 행하는 두가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위한 정당명부는 도단위로 작성하되 각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은 전국단위로 해야한다. 정당명부의 작성과정에서 후보자선정을 위한 당내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다.
▲송복교수=현실정치에서 정치와 돈의 관계는 실물경제에서 경제와 돈의 관계만큼 깊다고 할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비용을 낮출 것인가」와 「어떻게 정치비리를 없앨수 있는가」이다.
다시말해 정치자금의 수지현황,즉 정치자금이 어떻게 모아지고 사용됐는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정치자금의 사물화를 막고 정치의 비밀화를 방지할수 있다.
이를위한 단기대책으로는 ▲국고지원방식개선 ▲기탁금제개선 ▲후원회육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경제계 의존성 탈피 ▲국민의 도덕성고취 ▲금융실명제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갑윤교수=선거제도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전에 선거제도의 변화가 정당정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치과정과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간의 차이는 알려져 있는 것만큼 크지않으며 대표율왜곡과 지역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는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제도로 생각된다.그러나 민자당의 이해관계와 선거제도개정에 대한 여론을 생각한다면 다른 제도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은 비례대표제로의 개정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다.<구본영기자>
92년의 총선거·대통령선거 등 일련의 선거국면을 앞두고 「돈 안쓰는 선거」,「깨끗하고 공정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분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강대사회과학연구소가 개최한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세미나는 그런 뜻에서 일반의 큰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동서교수(서울대)가 기조강연을 한데 이어 양건(한양대·선거제도) 송복(연세대·정치자금) 이갑윤교수(서강대·의회 및 정당제도)등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남재희(민자)박상천(신민)김광일(민주)장기표씨(민중)등 여야정치인이 토론에 참여,학문과 현실의 「만남의 장」을 이루었다.
발표내용은 8월말부터 본격화될 여야의 선거법및 정치자금법협상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날 연사들의 기조강연및 주제발표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동서교수=금년 정기국회는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돈 적게 드는 선거제를 법제화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흔히 소선거구제보다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선입관을 앞세워 최근 대선거구제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어떠한 성격의 중·대선거구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양당제와 정국안정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소선거구제에다 정당별 득표수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지방의회선거의 경우에는 대도시부터 중선거구제를 선택함으로써 정국안정보다는 대표성을 높였으면 한다.
기탁금제도는 출마자숫자를 억제하는 식으로 운용해서는 안되며 선거비용의 일부를 예납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면서 국고와 예납액으로 우선 선거홍보물작성과 발송비용 등에 충당해야 한다. ▲양건교수=소선거구제는 소수대표의 기회를 막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에 심한 비비례성을 드러낸다. 특히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진보적 이념정당의 의회진출도 기대하기 힘들뿐 아니라 지역당구조의 시정과 「돈 덜드는 선거」라는 측면에서도 소선거구제는 바람직하지못하다.
전국구 의석배분기준이 지역구에서의 당선의석수로 되어있으나 전국구제의 주요취지가 지역구선거결과의 불합리성을 조정하는데 있다면 그 배분기준은 정당별 득표율이어야 한다.
지역구선거의 의석은 전의석의 2분의 1로 하고 소선구제를 취해야 한다.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와는 별도로 정당투표를 행하는 두가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위한 정당명부는 도단위로 작성하되 각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은 전국단위로 해야한다. 정당명부의 작성과정에서 후보자선정을 위한 당내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다.
▲송복교수=현실정치에서 정치와 돈의 관계는 실물경제에서 경제와 돈의 관계만큼 깊다고 할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비용을 낮출 것인가」와 「어떻게 정치비리를 없앨수 있는가」이다.
다시말해 정치자금의 수지현황,즉 정치자금이 어떻게 모아지고 사용됐는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정치자금의 사물화를 막고 정치의 비밀화를 방지할수 있다.
이를위한 단기대책으로는 ▲국고지원방식개선 ▲기탁금제개선 ▲후원회육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경제계 의존성 탈피 ▲국민의 도덕성고취 ▲금융실명제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갑윤교수=선거제도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전에 선거제도의 변화가 정당정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치과정과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간의 차이는 알려져 있는 것만큼 크지않으며 대표율왜곡과 지역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는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제도로 생각된다.그러나 민자당의 이해관계와 선거제도개정에 대한 여론을 생각한다면 다른 제도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은 비례대표제로의 개정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다.<구본영기자>
1991-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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