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만 지분 임원도 내부자에 해당/외국사 파산하면 내국인에 우선 변제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거래와 규제강화=▲회사의 증자·합병·영업양수도·기타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부정보로 본다. ▲내부정보를 증관위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수가 알수 있도록 공개(거래소공시후 일정기간 경과)해야 공개정보로 본다. ▲지분율 10%미만인 경우라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상 지배주주」는 내부자거래규제를 받게 되며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증관위와 증권거래소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기업공시의 강화=▲회사채에 한해(주식 제외)발행시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년간 발행물량을 사전에 일괄등록할수 있도록 한다.
▲내부정보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가 없어도 유가증권의 가격·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에 대해 내부정보 유무에 관한 공시를 요구할수 있도록 풍문조회권을확대한다.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의 조화=▲대주주의 소유주식 매각분에 상응하는 주식소유 한도의 축소조치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1년이 경과한후 시행한다.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실질주주들의 무관심 때문에 주총성립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실질주주가 주총개최 5일전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탁기관(대체결재회사)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한다.다만 합병·영업양수도·해산등 주총특별결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의결권 행사방법등은 증관위 규정으로 정한다.▲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총에 참석치 않아도 주총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당해법인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증권자율화와 건전성 제고=▲증권회사 자본금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신축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영업종류별로 1억5천만∼6억원으로 돼있는 영업용 순자본액(유동자산)유지의무를 폐지하고 증관위규정인 자산 운용준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증권회사의 수납제한을 폐지,현금·자기앞수표·가계수표 이외에 당좌수표도 받도록 하며 영업장 밖(자동이체)에서도 수납할수 있도록 한다. ▲외국증권회사가 본국에서 법령을 어긴 때는 그 국내지점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할수 있다.외국증권회사 본·지점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유가증권 관련 국내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대체결재회사는 상장유가증권 이외에 증관위가 지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유가증권도 예탁받을수 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거래와 규제강화=▲회사의 증자·합병·영업양수도·기타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부정보로 본다. ▲내부정보를 증관위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수가 알수 있도록 공개(거래소공시후 일정기간 경과)해야 공개정보로 본다. ▲지분율 10%미만인 경우라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상 지배주주」는 내부자거래규제를 받게 되며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증관위와 증권거래소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기업공시의 강화=▲회사채에 한해(주식 제외)발행시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년간 발행물량을 사전에 일괄등록할수 있도록 한다.
▲내부정보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가 없어도 유가증권의 가격·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에 대해 내부정보 유무에 관한 공시를 요구할수 있도록 풍문조회권을확대한다.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의 조화=▲대주주의 소유주식 매각분에 상응하는 주식소유 한도의 축소조치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1년이 경과한후 시행한다.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실질주주들의 무관심 때문에 주총성립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실질주주가 주총개최 5일전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탁기관(대체결재회사)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한다.다만 합병·영업양수도·해산등 주총특별결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의결권 행사방법등은 증관위 규정으로 정한다.▲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총에 참석치 않아도 주총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당해법인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증권자율화와 건전성 제고=▲증권회사 자본금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신축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영업종류별로 1억5천만∼6억원으로 돼있는 영업용 순자본액(유동자산)유지의무를 폐지하고 증관위규정인 자산 운용준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증권회사의 수납제한을 폐지,현금·자기앞수표·가계수표 이외에 당좌수표도 받도록 하며 영업장 밖(자동이체)에서도 수납할수 있도록 한다. ▲외국증권회사가 본국에서 법령을 어긴 때는 그 국내지점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할수 있다.외국증권회사 본·지점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유가증권 관련 국내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대체결재회사는 상장유가증권 이외에 증관위가 지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유가증권도 예탁받을수 있다.
1991-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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