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상습사기」로 기소/검찰 “오대양변사 동반자살”결론

유씨 「상습사기」로 기소/검찰 “오대양변사 동반자살”결론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1-08-20 00:00
수정 199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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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25억 대출도 적법”/대검

【대전=박국평·최철호·진경호·최용규기자】 「오대양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특수부(이기배부장검사)는 19일 오대양의 집단변사사건은 사장 박순자씨등이 마구 끌어모은 사채를 변제할수 없게되자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단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0일부터의 철저한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87년8월29일 경기도 용인군 남서면 북리 오대양공장 천장에서 발견된 32명의 집단변사사건은 동반자살이란 1·2차 수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반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 세모사장 유병언씨(50)가 법정에서 자신을 공박하던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명환씨(54)와 대전침례신학대 정동섭교수(44)의 오대양과 세모의 관계를 폭로할 것에 대비,김도현씨(38)등 6명을 자수시킨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씨는 20일 상습사기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로비활동 없었다”

「오대양사건」을 수사하고있는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신건검사장)는 18일 (주)세모의 전신인 삼우트레이딩 자금담당이사 김삼식씨(43)를 삼청동 별관으로 소환,지난 84년 삼우가 25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고위층및 은행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여부등 대출경위를 조사했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회사가 상보섬유를 인수하는 등 기업확장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은행대출을 받았을 뿐 로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991-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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