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군 징역 5년/자민통 항소심 선고

송갑석군 징역 5년/자민통 항소심 선고

입력 1991-08-18 00:00
수정 1991-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7일 「자민통」 결성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대협」의장 송갑석피고인(25)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구성등)를 적용,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991-08-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