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상습 음란전화/20대 징역 6월 선고/서울지법

한밤 상습 음란전화/20대 징역 6월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1-08-17 00:00
수정 199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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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상균판사는 16일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걸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용각피고인(24·서울 강동구 성내동 508의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음란전화를 건 사람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요즘 심각해지고 있는 전화폭력이 사회적으로 만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26일 하오 11시쯤 안모양(22) 집에 음란전화를 걸어 괴롭히는등 6월1일까지 10여차례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일 징역 2년6월을 구형 받았었다.

1991-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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