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단가/최고 27% 인상

수해복구비 단가/최고 27% 인상

입력 1991-08-15 00:00
수정 199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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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수해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복구비단가의 현실화및 지방재정부담완화를 위한 국고특별지원 등 원활하고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해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복구비 단가를 평균 15%에서 27%까지 인상하고 주택복구비 지원을 15평기준 9백40만원에서 1천1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91-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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