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법시행령개정안 확정 공포
보사부는 12일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현행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수는 현재의 4백69만2천명에서 5백1만6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사부는 12일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현행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수는 현재의 4백69만2천명에서 5백1만6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991-08-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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