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서울고법 판결

“전교조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1-08-09 00:00
수정 1991-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법단체 구성·집단행동 부당/교위 상대 해임취소 청구소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8일 김인수씨등 「전교조」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시교육위의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위법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시교육위의 「전교조」교사 해임처분은 교육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33조2항에 의거,적법하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전교조」가입 해직교사들이 법원의 판결로 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1-08-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