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서울고법 판결

“전교조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1-08-09 00:00
수정 199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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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단체 구성·집단행동 부당/교위 상대 해임취소 청구소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8일 김인수씨등 「전교조」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시교육위의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위법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시교육위의 「전교조」교사 해임처분은 교육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33조2항에 의거,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전교조」가입 해직교사들이 법원의 판결로 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1-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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