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서울고법 판결

“전교조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1-08-09 00:00
수정 199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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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단체 구성·집단행동 부당/교위 상대 해임취소 청구소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8일 김인수씨등 「전교조」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시교육위의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위법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시교육위의 「전교조」교사 해임처분은 교육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33조2항에 의거,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전교조」가입 해직교사들이 법원의 판결로 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1-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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